본문 바로가기

경제

2023년 부동산 1월부터 바로 바뀌는 제도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폐지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2023년1월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들

 

 

2023년 1월부터 바로 바뀌는 부동산제도에 대해 알아야 대응하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정책변화에 대해 아는 것이 힘이 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

 

 

 

증여취득 취득세"시가인정액" 적용

  •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
  •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10년 기간 확대

  • 2023년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
  •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
  •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

 

그리고 2023년부터 바뀌는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관심있으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kangqc71.tistory.com/entry/2023%EB%85%84-%EB%B6%80%EB%AA%A8%EA%B8%89%EC%97%AC-%EC%A7%80%EA%B8%89%EB%8C%80%EC%83%81-%EB%B0%8F-%EC8B%A0%EC%B2%AD%EB%B0%A9%EB%B2%95

 

2023년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명칭변경 : 영아수당 -> 부모급여 부모급여 월 70만 원 ( 출생 1개월 ~ 11개월 ) 부모급여 신청 온라인 정부 24시 홈페이지 2023년 바뀌는 제도중에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해 필독하시고

kangqc71.tistory.com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
  •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
  •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2023년 바뀌는 부동산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여 손해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