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변경 : 영아수당 -> 부모급여
부모급여 월 70만 원 ( 출생 1개월 ~ 11개월 )
부모급여 신청 온라인 정부 24시 홈페이지
2023년 바뀌는 제도중에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해 필독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모급여 소개
보건복지부 정책설명 자료 인용
- 부모급여는 초저출산 시대에 영아기 출산, 양육 지원 기반을 우선 마련하기 위해 기 도입된 영아수당을 대폭 확대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하여 소득대체율을 상승시키고,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등 출산, 양육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정책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직후 지원시기가 중첩될 수는 있겠으나 재원과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급여로 보기는 어려움.
-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노동시장으로 복귀를 촉진하는 "노동"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고,
-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여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
-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하용하지 못하는 대상도 포함하는 보편적 제도이므로,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역할 기대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금액
- 2023년 만 0세 ( 1개월 ~ 11개월 ) : 월 70 만원
- 2023년 만 1세 ( 12개월 ~ 23개월 ) : 월 35 만원
- 2024년 만 0세 ( 1개월 ~ 11개월 ) : 월 100 만원
- 202년 만 1세 ( 12개월 ~ 23개월 ) : 월 50 만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 방문접수 : 해당 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접수 : 정부24시 홈페이지 방문 접수( https://www.gov.kr/portal/main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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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한 분은 하기 사항을 참조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조건_지급금액 및 대상기준
구직급여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 노력이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2
kangqc71.tistory.com
지금까지 2023년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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