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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실업급여조건_지급금액 및 대상기준

구직급여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 노력이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2023년 근로자/사업자 모두 고용보험요율 0.9%로 상향

 

실업급여 궁금증 알아보기

 

 

실업급여조건_지급금액 및 대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동향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및 구직활동 기준이 강화됩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국가의 제도이다.

 

실업급여의 구분은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진다.

 

주의할 점은 실업 후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기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작겨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권고사직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https://kangqc71.tistory.com/entry/%EC%9D%B8%EC%83%9D-%EC%B5%9C%EA%B3%A0%EC%9D%98-%EC%84%AC-%ED%86%B5%EC%98%81-%EC%82%AC%EB%9F%89%EB%8F%84

 

인생 최고의 섬 통영 사량도

사량도의 백과사전 측면의 소개 행정구역상으로 통영시에 속하는 사량도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약 1.5㎞ 의 거리를 두고 윗 섬과 아랫섬, 수우도의 세 개 섬으로 이루어

kangqc71.tistory.com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진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연령 및 가입기간별 최대지급일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 ~ 3월은 46,584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이 80%) 이 19년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으로 한다.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순서

 

실업급여 관련 주요 뉴스 ( 2022년 12월 기준 )

[2023 경제정책방향]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 검토
“돈만 타고 취업은 안 한다?” 실업급여 줬더니 이런 ‘역효과’가…

 

지금까지 실업급여조건_지급금액 및 대상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아는 만큼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