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 9,620 원
최저월급환산 ₩ 2,010,580 원
2023년 근로자 최저시급금액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 개요
상식.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2022년 / 2023년 최저시급금액
- 2022년 9,160 원 (시간당)_ 2021년 대비 5.0% 인상
- 2023년 9,620 원 (시간당)_2022년 대비 5.0% 인상
최저임금 결정 및 효력 ( 헌법기준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이하여 최저임급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급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하기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조건_지급금액 및 대상기준
구직급여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 노력이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2
kangqc71.tistory.com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자 최저시급금액 월급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환경 자동차 번호판 구분방법 및 위반 과태료 부과 (0) | 2023.01.02 |
---|---|
202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2) | 2022.12.28 |
2023년 부동산 1월부터 바로 바뀌는 제도 (0) | 2022.12.28 |
2023년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2.12.26 |
2023년 실업급여조건_지급금액 및 대상기준 (2) | 2022.12.22 |